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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환산 223만6300원

무명의 더쿠 | 09:26 | 조회 수 1758

최임위, 지난달 3.7% 인상안 의결…노동부, 5일 확정 고시
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 폭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48523?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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