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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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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복청구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이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봄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며 최종 세액은 30억원가량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연석은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세청과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유연석의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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