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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동기·공모 의도 없었음은 명백"
"검찰, 망신주기로 경찰 희생양 삼아"
"수사단·검찰, 법 왜곡죄 수사 대상 될 수도"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4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기소된 경찰관들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직협은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수사단은 감사인지 수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짜 맞추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도 사건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 규명 대신 망신주기 수사로 경찰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종결 이후 수사단과 검찰은 법 왜곡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지휘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