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형소법 개정에 로펌 문의 폭주
2,274 44
2026.08.04 19:20
2,274 44
https://naver.me/xLNhSUmI


10월 법 시행 앞두고 수사 주체 변경 등 당사자 불안 증폭

"검사가 사건 마무리해달라"…의견서·검사 면담 요청 2배로


"그래서 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경찰이 수사하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관련 문의가 많은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뾰족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의 오는 10월 2일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인에게 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법 시행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는 있는지 등을 궁금해한다


개정 형소법은 10월 2일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법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할지, 법 시행 후엔 사건이 어디로 갈지, 종국적인 처분 주체가 누가 될지 등으로 모인다. 그에 따라 처분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체감상 두 배 정도 늘었다"며 "조직 개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체 의뢰인 중 70%가량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의뢰인에겐 인생이 달린 사건인 만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한 의뢰인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경찰은 못 믿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들이 10월 이후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한 변호사 A씨는 "얼마 전에도 의뢰인이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그 전에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찾아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댓글 4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582 00:05 19,60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733,41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32,5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65,6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390,90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2,9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27,8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22,80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2 20.05.17 8,861,77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30,3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67,2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2344 이슈 일본에서 다시 나온다는 세일러문 요술봉.jpg 12:39 75
3142343 유머 할아버지 (45세) 아빠 (45세) 아기 (7개월) 5 12:38 260
3142342 기사/뉴스 [속보] 실종아동, 입양 기록 등 통째로 유출됐다…117만건 유출한 아동권리보장원 5 12:37 137
3142341 기사/뉴스 '시바신 성지' 몰린 다국적 관광객·순례객 500명 실종…각국 정부 비상 12:37 236
3142340 기사/뉴스 슈주-M 조미, SM·텐센트 합작법인 대표됐다 3 12:34 412
3142339 이슈 얼음 밟고 일어선 푸바오 (feat. 용인산 감쟈다리 🥔🥔) 4 12:33 461
3142338 기사/뉴스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확정…재판부 "뮤지컬로 해도 된다" 17 12:33 491
3142337 이슈 아이돌 배우 팬들 집단지성으로 손 알아맞춰보는 달글 12:30 590
3142336 이슈 네팔 빙하호 붕괴 전후 위성사진 비교 6 12:30 1,590
3142335 이슈 강동원, 연기력 답보에 무성의 꼬리표까지 [스타공감] 32 12:29 1,531
3142334 유머 인형 비행기 태워주는 고양이 실존 12:28 345
3142333 이슈 내가 아이돌 비하인드를 보는 이유.. 12:26 642
3142332 이슈 앞 차가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다. 6 12:26 832
3142331 이슈 정민아X동하 주연 KBS 새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스틸컷 19 12:25 1,013
3142330 이슈 [공식] 유혜원, ‘하시4’ 김지민에 칼 빼들었다…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5 12:24 1,826
3142329 이슈 11월 일본 출시예정인 디지몬 어드벤처 키링 3탄.jpg 5 12:24 622
3142328 이슈 십오야채널에 뜬 4명 4 12:23 1,830
3142327 기사/뉴스 식약처 "국내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82건 조사‥포름알데히드 불검출" 10 12:22 635
3142326 기사/뉴스 [단독] 행인 위협 오토바이…경찰 단속에 '줄행랑', 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11 12:20 532
3142325 이슈 진짜 얼척없고 독특하고 예측불가능하게 진행중인 전소연 컴백 프로모션 7 12:20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