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 때려잡았다 “벌금 700만 원, 익명 계정도 처벌 가능”[공식입장 전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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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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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가수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악플러 고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8월 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 2월 안내드린 바와 같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또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당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는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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