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에 번역 올렸다면 판권자에 1억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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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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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디엔데가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만화를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게시했다. 디엔데는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후 해당 번역물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는 해당 만화를 번역해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인 일명 박사장에게 제공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강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나토끼' 사이트에 게시된 총 122개 게시물의 전체 조회수 평균 2만9273회를 각 회차별 이용자수로 보고 추정매출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9637만8406원으로 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72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