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워줘" 요구한 전 여친 엘베에서 폭행한 30대 실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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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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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찾아온 전 여자친구를 엘레베이터 안에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4시쯤 전남광주 화순군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여자친구 B 씨(30)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7개월간 교제했던 사이로, B 씨가 이별 후 A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폭행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과 문으로 밀치고 출입문과 벽면을 수차례 발과 주먹으로 가격해 엘리베이터를 고장 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에 멈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장 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목을 총 11차례 조르고 휴대전화로 위협하는 등 폭행했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폭력성, 유형력의 횟수와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차량 손괴와 여성 폭행, 친누나 폭행·협박 등 폭력 전력이 있고 분노 조절 능력이 미약하며 내재된 폭력 성향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폭력 성향을 개선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59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