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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또 독립운동가 조롱…서경덕 "게시물 보이면 적극 신고해야"

무명의 더쿠 | 10:03 | 조회 수 741

서경덕 "틱톡 등에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외모 평가·기여도 순위 매기기 등 황당 사례
"계정 활성화하려는 전략" 플랫폼 대응 촉구
광복절을 열흘께 앞둔 시점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틱톡 등 SNS에 올라온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틱톡 등 SNS에 올라온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적었다. 지난 3·1절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형은 '외모 평가'와 '기여도 순위 매기기'다. 서 교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같은 유형의 게시물은 지난 4월에도 확인됐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틱톡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구 선생을 두고 "뭔데 이 아저씨"라고 적거나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 폭탄 왜 먹어"라고 쓴 게시물이 포함됐다. 당시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성적으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국경일을 앞두고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가 반복해 올라오는 셈이다.

그러나 처벌 근거는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서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난 4월 조사 당시 입법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9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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