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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만화 사이트에 재미로 번역만 올려도 1억 배상…첫 사례

무명의 더쿠 | 07:43 | 조회 수 3920

【 앵커멘트 】
해외 인기 만화를 불법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번역은 누가 해서 올리는 걸까요.
법원이 단순히 번역만 올리는 사람도 판권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에서 출간된 만화 '고향최고'입니다. 

국내 한 출판사가 정식 판권을 사들여 한국어판을 유료로 웹사이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작품이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도 한국어로 번역돼 버젓이 공개돼 있습니다

출판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 작품을 번역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강 모 씨에게 9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송국한 / 출판사 대표
- "불법을 자행하고도 '그냥 나는 팬심이었다. 공익적 목적이었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게 되는 첫 판례라고 보시면…."

강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어로 된 만화를 번역해 텔레그램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겼습니다. 

번역물은 120여 개의 게시물로 나눠 사이트에 올라갔고, 게시물 한 건당 평균 조회수는 2만여 회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사이트가 없었다면 정식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강 씨는 취미이자 '팬 활동'으로 번역했을 뿐 돈을 벌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익을 얻었는지와 별개로, 번역물을 불법 사이트에 제공해 출판사 측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법원이 불법 만화 사이트에 단순히 번역을 보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불법 번역물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18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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