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감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달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옆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가 놓여 있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도 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나란히 앉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민 글에 댓글남긴 부산돌려차기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김 의원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씨는 지난 31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나타나도, 반대한다는 전문가들이 있어도, 경찰들도 반대해도 강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신념이 있구나 생각했다"며 "경찰한테 피해를 본 분들도 경찰이나 검찰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장면을 둘 다 봤다"며 "가해자가 말했을 때 경찰은 그냥 곧이곧대로 넘어가고, 검찰은 수십 차례 계속 질문했다. '그땐 그럼 왜 그랬는데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왜 그건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물었다"고 했다.
이어 "그것만 봐도 수사관의 집념이나 정성도에 따라 사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나왔다. 경찰은 찾지 않았고 검찰은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