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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도 못쓰는 ‘사실 확인권’…이걸로 경찰 견제된다는 여당

무명의 더쿠 | 08-03 | 조회 수 976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비대해지는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권’ 등 지금까지 없던 장치를 다수 마련했으나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사 아닌 ‘면담’, 증거능력도 없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향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수사는 경찰 등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할지 판단, 공소유지(재판 업무)만 하게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사가 서류 형태의 사건 기록만 읽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이란 새 권한을 부여했다.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면담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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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명칭만 사실관계 확인이지 외형상 수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은 면담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진 못하게 제한하면서 수사와 개념을 구분했다. 진술을 수사 증거로 활용하려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조사 형태로 진술을 다시 받게 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일 “민주당도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긴박한 증거보전도 경찰 ‘신청’ 기다려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사건 관련 판례를 기록에 첨부하는 것 외 업무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 심지어 헌법상 보장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권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는 검사가 직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 이메일, 접속기록 등 시시각각 삭제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도 경찰 신청이 선행돼야 검사가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증거 보전요청은 민주당도 인정한 검사의 업무 범위인 공소유지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경찰 신청에 의존하게 한 것은 과한 권한 축소”라며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수사나 영장 청구 지연에 따른 피의자 도주,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같은 경찰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이를 검사가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시 검사가 수사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개정 형소법에 넣었다. 하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여전히 경찰의 수사 강제 이행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으로 검사에게 남는 권한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정도인데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는 경찰의 과잉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일 뿐 봐주기 수사를 견제하는 데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법무부장관·검찰총장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 형소법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피의자 신문 녹음 제도, 수사실명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 실명은 지금도 공개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신문 녹음은 피의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체로 외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전건송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 부실 수사 교정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검사들이 모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친 3일 귀국한 후 국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https://naver.me/5p0hfZ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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