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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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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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만원까지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끝난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에 40% 공제율을 매기던 추가공제도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3일 이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리되는 항목들은 세제지원을 없애는 대신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재정전환' 대상이다. 재정전환 항목은 16건으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보다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지원 효과가 크다고 봤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만원까지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끝난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에 40% 공제율을 매기던 추가공제도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3일 이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리되는 항목들은 세제지원을 없애는 대신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재정전환' 대상이다. 재정전환 항목은 16건으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보다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지원 효과가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