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6/08/03/0002387718_001_20260803162908596.png?type=w86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고액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등이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사야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성폭행·장애인·아동 등 약자들의 피해는 국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선 변호인이 있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서 서식을 붙여서 보내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내면 바로 불송치하지 못하고 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며 "검찰에 송치되면 변호인이 역할을 하도록 관련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 등에) 상세하게 담아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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