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통과‥거부권 대신 '보완책'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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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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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은 후속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58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