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포항서 체포시한 넘겨 63시간 구금…경찰 "법리오해"
660 1
2026.08.03 16:23
660 1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찰이 스토킹 사건 피의자를 법정 기한을 넘겨 유치한 뒤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48)씨를 지난 5월30일 오후 9시53분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다음 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유치)를 신청했고 6월2일 법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2시50분에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약 15시간을 초과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체포 시한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기간 미산입 법리를 잠정조치 유치심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지난달 31일 인사 조치하고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단 1시간이라도 구금이 연장됐다면 위법성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 구금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구금기간을 초과하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신체를 구속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한을 넘겨 피의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5361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366 10:01 17,53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72,5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533,2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47,3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908,66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39,8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2,6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87,9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816,0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88,4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13,6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1599 정치 김용민에 "지옥에나 가세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 [취재파일] 17:24 0
3131598 이슈 요즘 일본인들 지랄이 다시 시작되서 생각나는, 2011년에 있었던 웃긴 사건 17:23 168
3131597 이슈 함께 자라는 아기와 고양이 (힐링) 17:22 137
3131596 이슈 오늘자 웨이브 1위 드라마.jpg 1 17:21 793
3131595 유머 요즘 동물테마파크에 가면 실제로 있다는 공룡 2 17:21 289
3131594 이슈 일본총리, 재난지역 초스피드 시찰 2 17:21 374
3131593 기사/뉴스 아이맥스 어디서 보나…CGV판교 폐관 "계약기간 종료" 6 17:19 304
3131592 유머 머슴밥 1000원 vs 마님밥 500원 12 17:19 891
3131591 이슈 제니 롤라팔루자 무대영상 1 17:19 545
3131590 이슈 내가 기차 취소표를 못 잡는 이유 1 17:18 680
3131589 정보 1호선 소요산행 연천행 기차 지연운행중 6 17:17 653
3131588 이슈 따뜻한 재질의 왁뿌볼 4 17:16 487
3131587 유머 야외 러닝 5분 뛴 사람의 최후 3 17:14 1,823
3131586 유머 연예계에 두부상이 넘쳐나면서 생기게된 일 196 17:12 9,856
3131585 유머 [먼작귀] 극장판<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 캐릭터 PV <쿠리만쥬> 4 17:11 166
3131584 이슈 내일 전국 날씨.jpg 16 17:11 1,629
3131583 이슈 8TURN (에잇턴) '8PM' Visualizer Teaser 17:11 45
3131582 이슈 신인들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jpg 4 17:10 1,363
3131581 이슈 지켜보던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한 어떤 여돌의 전생…jpg 17:10 674
3131580 기사/뉴스 “거창한 노래방 같았다” 제니, 韓 여성 최초 롤라팔루자 역사 쓰고도 혹평 3 17:0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