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포항서 체포시한 넘겨 63시간 구금…경찰 "법리오해"
788 1
2026.08.03 16:23
788 1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찰이 스토킹 사건 피의자를 법정 기한을 넘겨 유치한 뒤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48)씨를 지난 5월30일 오후 9시53분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다음 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유치)를 신청했고 6월2일 법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2시50분에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약 15시간을 초과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체포 시한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기간 미산입 법리를 잠정조치 유치심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지난달 31일 인사 조치하고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단 1시간이라도 구금이 연장됐다면 위법성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 구금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구금기간을 초과하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신체를 구속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한을 넘겨 피의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5361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6 10:01 24,75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73,4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536,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51,7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909,52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41,7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3,5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87,9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16,0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88,4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13,6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1809 이슈 혼자 반포자이 사는 의사분의 삶 20:21 540
3131808 이슈 까마귀 간식 주는 기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20:21 80
3131807 기사/뉴스 '유부녀 킬러' 원작자 "공효진·정준원, 최고의 배우… 연기 구멍 無" 20:19 87
3131806 기사/뉴스 '극한 폭염' 영남권‥가뭄에 낙동강 녹조 비상 20:19 55
3131805 이슈 서핀보이 남자 (특: 아이린과 썸타던중이었음) 김예림이 쏴죽이고 냉동보관함 3 20:19 379
3131804 이슈 블랙핑크 제니 미국 코스모폴리탄 화보 5 20:18 453
3131803 기사/뉴스 나도 모르게 '탈수'에 '온열질환'까지.."목마르기 전부터 마셔야" 2 20:17 266
3131802 이슈 진성으로 지르는 보아 허리케인 비너스 애드립 모음.x 1 20:17 105
3131801 이슈 실시간 주방 뒤집어진 ISA 개편안 53 20:17 2,003
3131800 이슈 푸바오와 포바오(=막내바오).jpg 10 20:16 416
3131799 이슈 이열치열 🔥 더위 잡으러 SWEAT 찜질방으로 출동 ♨️ | 키스오브라이프 SWEAT AGENT Ep.1 20:10 42
3131798 이슈 미야오 엘라 인스타그램 업로드 20:09 281
3131797 정보 네이버페이20원이셔 26 20:05 1,216
3131796 이슈 NEXZ(넥스지) “Beat It” Dance Practice | 원곡 : Michael Jackson 1 20:01 88
3131795 팁/유용/추천 할아버지의 낡은 애니 플리 12 20:01 1,384
3131794 이슈 데이식스 영케이 X 하현상 #Shut_The_Door Challenge🚪 7 20:00 206
3131793 유머 @@: 메가박스 예매? 뭐봤냐? 13 19:59 1,747
3131792 이슈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있는 듯 한 아리아나 그란데.jpg 121 19:58 13,951
3131791 유머 스파이더맨 게임에 영향 많이 받았다는 브랜드 뉴 데이 13 19:57 1,778
3131790 기사/뉴스 정준원 ‘놀뭐’ 태도 논란…도 넘은 외모 품평·비난은 ‘그만’ 9 19:5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