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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330억 땅 있어도…韓여성 성추행 中사업가 입국 불허

무명의 더쿠 | 11:35 | 조회 수 19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8319?ntype=RANKING

 

과거 성범죄로 한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사업가는 제주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해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그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8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이 사업가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다. (중략)

사업가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공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이 사업가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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