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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억 이하는 안 됩니다"…카톡방 집값 담합 주도자 송치

무명의 더쿠 | 11:31 | 조회 수 1882

특정 가격 이하 매물 중개 의뢰 않도록 유도

[서울=뉴시스] 집값 담합 보도자료 삽입 이미지. (자료=서울시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집값 담합 보도자료 삽입 이미지. (자료=서울시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시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내 모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XX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XX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소위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도인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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