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 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태어나 신생아실에서 수유와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은 약 8시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270ml를 수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를 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응급상황 이후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article/437/000050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