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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정부·여당이 만든 형소법 무서워한다"…與 정민철 공개 직격

무명의 더쿠 | 16:17 | 조회 수 609
민주당 안에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확약해 달라"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2030 여성을 비롯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2일 자신의 SNS 글에서 "정청래·추미애·서영교·김용민·박은정. 다섯 분께 공개적으로 여쭙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 부의장은 "요 며칠 제가 받은 메시지와 타임라인에는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며 "응원봉 들고 광장 지킨 사람들, 내란 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18~29세는 66%),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23%(18~29세는 15%)가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이 숫자는 보완수사권 여론이 아니라 당 지지율로 자리를 옮긴다. 국민의힘에 61, 민주당 23. 정녕 그 성적표를 받고 싶으십니까"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청년을 설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에도 불구하고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검사를 만나 진술해도 그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공소사실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그는 "죄명 자체가 틀린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이의신청합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정황증거 싸움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성폭력 사건만이라도 조건부로 남겨달라 요구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안 통과 직후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대목을 인용하며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누가 치릅니까.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검찰개혁, 저도 바란다.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며 "여기서 빈대는 검찰의 폐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다.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아낸 2030 여성들이 지금 자기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이라면 설계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시행 전에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확약해 달라"라며 "그 전에 국민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설득이 안 되면 결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난다.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수단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고쳐야죠. 그게 개혁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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