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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선물 챙기던 미혼 이모의 씁쓸한 깨달음… “재산, 피 한 방울 안 섞인 곳에 줄 겁니다”

무명의 더쿠 | 08-02 | 조회 수 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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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여동생 가족과 자주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왔다. 특히 중학생인 조카는 친자식처럼 아끼며 수시로 선물을 챙겨줄 정도로 애정이 깊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아 병원을 찾았을 때 일어났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 복도에서 우연히 여동생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동생은 남편에게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애한테 올 텐데”라고 속삭였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언니의 생사나 건강보다 사망 후 남겨질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동생 부부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관심 있는 단체에 기부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사망 후 동생 부부가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동생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및 조카의 유류분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며 “따라서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동생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생 가족이 추후 ‘유언 무효 소송’을 걸며 상속분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실한 방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금융사 등)이 자산을 관리하며 위탁자의 뜻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라며 “사망 후에도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기부 단체 등)에게 자산이 이전돼 상속재산과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져 유언 무효 소송으로도 계약을 깨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생전에 제3자나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동생 가족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https://naver.me/GLhNXn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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