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노무현의 꿈’?… 盧 “경찰 수사권 주되, 검찰 통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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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과는 거리가 멀었다. 참여정부가 구상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민생 치안 범죄 등 일상적 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검찰의 사법적 통제(수사지휘권)와 보완수사 권한은 유지한다”는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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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저로서는 공약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마련해서까지 중재하려 했으나 여러분의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현명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아가 “걱정스러운 일도 없지 않다”며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대 카르텔을 직격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사법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방향과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하면서, 노무현의 말이 아닌 것을,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왜곡해서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오도하고 있다. 노무현은 결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앞서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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