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사망한 신생아 외할머니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돼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 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담당 의사는 아무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신생아는 결국 2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에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 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 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 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가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aver.me/IMZCWA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