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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은우 “130억 세금 냈지만 억울하다”…‘불복청구’

무명의 더쿠 | 10:16 | 조회 수 52290

모친 법인 통한 200억대 탈루 혐의…조정 후 4월 130억 완납

“법인 설립, 충분히 살피지 못해” 사과했지만

기한 종료 직전 불복청구…‘세금 부과 취소’ 목적

‘하루 280만원’ 가산세 피하려 완납 후 청구

차은우 vs 국세청, ‘세금전쟁 2라운드’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탈루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시한 직전에 청구서를 낸 것이다.


차은우의 소속사인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은우를 둘러싼 탈루 논란은 앞선 1월 본지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차은우가 경기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모친의 법인을 통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약 200억원의 과세예정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소속 연예인이 차은우 한 명뿐인 모친의 1인기획사 법인을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차은우는 이중과세 등 조정을 거쳐 최종 통지된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냈다.


군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4월 초 세금을 완납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밝히며 법인 운영상의 세금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로써 차은우의 탈루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번 불복청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불복청구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차은우와 국세청 간 ‘세금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차은우가 추징세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불복청구를 진행한 데엔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세금 고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일당 0.022%(연 약 8%)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130억원을 미납하면 하루 가산세만 280만원이 넘는다. 세금을 먼저 완납한 후 약 90일간 숙고해 불복청구 여부를 결정한 걸로 해석된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론은 차은우가 내년 1월 전역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청구세액 100억~200억원 규모의 내국세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024년 507일, 2025년 353일으로 평균 1년 안팎이 소요된다.


차은우는 조세심판원에서 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4227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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