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의 한 정육점에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하고 산업재해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년 10개월간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억 22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육점 직원인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사고 한달 여 전 7개 보험에 연속 가입한 점과 1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사고 시점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총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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