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폐지’ 국힘, 3일 청와대 달려간다…이 대통령 거부권 촉구
무명의 더쿠
|
14:16 |
조회 수 802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