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홀로 반대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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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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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론 거스른 곽상언의 '외로운 반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며 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여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과 달리 곽상언 의원은 당론을 깨고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 표결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표결 전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셨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경찰 수사의 지연이나 미진함으로 인해 소외계층과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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