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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 도착한 '공소기각 검토 자료'

무명의 더쿠 | 12:05 | 조회 수 826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해당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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