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사방’ 조주빈 “CCTV 감시 NO!” 옥중 소송까지 …2심도 졌다 [세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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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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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 내 CC(폐쇄회로)TV 감시·녹화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자신을 전자영상장비 계호(감시)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주빈이 중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손병원)은 조주빈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CCTV감시·녹화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일 각하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해 9월, 교도소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도소 측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조주빈을 전자영상장비 거실에 수용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큰 경우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구체적인 위험이 예견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교도소 측이 자신에 대해 한 수용 거실 내 CCTV 감시·녹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우선 주장하면서, ▷교도소 측이 자신에게 한 수용 거실 내 CCTV 감시·녹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주빈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 절차다. 1심은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주빈은 교도소 측이 자신에 대해 한 수용 거실 내 CCTV감시·녹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1심이 각하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남은 수형기간 추가로 같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교정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고려하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조주빈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주빈 패소’로 판단한 점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재판 결과 등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이 일었다”고 짚었다.
이어 “앞서 조주빈은 2020년 3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책감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 2㎝ 가량의 찰과상이 생겨 병원에서 봉합시술을 받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뒤로 넘어지며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깁스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점과 유치장에서 자해를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교도소에선 조주빈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론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해선 수용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해 수용자를 항상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과정에서 조주빈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고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주빈이 불복하며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자신을 전자영상장비 계호(감시)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주빈이 중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손병원)은 조주빈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CCTV감시·녹화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일 각하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도소장 상대로 소송 낸 조주빈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해 9월, 교도소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도소 측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조주빈을 전자영상장비 거실에 수용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큰 경우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구체적인 위험이 예견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교도소 측이 자신에 대해 한 수용 거실 내 CCTV 감시·녹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우선 주장하면서, ▷교도소 측이 자신에게 한 수용 거실 내 CCTV 감시·녹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각하 판단…“이미 해당 처분 해제”
1심은 지난 1월, 조주빈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 절차다. 1심은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주빈 항소했지만 2심 “항소 기각”
조주빈은 교도소 측이 자신에 대해 한 수용 거실 내 CCTV감시·녹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1심이 각하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남은 수형기간 추가로 같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교정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고려하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조주빈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주빈 패소’로 판단한 점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재판 결과 등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이 일었다”고 짚었다.
이어 “앞서 조주빈은 2020년 3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책감으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 2㎝ 가량의 찰과상이 생겨 병원에서 봉합시술을 받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뒤로 넘어지며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깁스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점과 유치장에서 자해를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교도소에선 조주빈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론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해선 수용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해 수용자를 항상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과정에서 조주빈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고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주빈이 불복하며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