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승패에 묻힌 인권…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반쪽짜리 개혁”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공백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령으로 이관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제도적 누락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실 수사나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 핵심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장치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은 37만건에서 2025년 60만건으로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했다.
단체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현장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역부족”이라며, “결국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지루한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제도 자체의 완성도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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