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반대표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은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곽 의원은 20여 년간 공익 사건을 맡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내에서는 소신파이자 소수파로 분류돼 왔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줄곧 반대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기도 하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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