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곽상언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1인(이소영 민주당 의원)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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