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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무명의 더쿠 | 19:00 | 조회 수 528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마다 수사 여건과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 처리기한 적용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데다, 향후 경찰관 징계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7조의2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사준칙에 비해 2개월 줄어든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은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난 반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2023년 9만9888건에서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만5913건의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됐다.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107.5일에서 2024년 82.3일, 2025년 70.5일로 꾸준히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56.6일로 전년보다 평균 16일 단축됐다.

이미 50일 가까이 단축된 상황에서 30일로 더 줄어들 경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끝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나 통신자료 확보처럼 외부기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처리기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도 당사자나 변호인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사건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보완수사는 두세 달이 걸린다. 사건마다 수사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1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1개월 처리기한까지 명시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다른 수사관은 "현행법에도 검사의 징계 요구 규정은 있지만, 법률에 1개월이라는 처리기한이 명시되면 현장에서는 그 기한 자체가 사실상의 징계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절차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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