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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 마침내 완성"

무명의 더쿠 | 18:58 | 조회 수 802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되었다"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다.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 심사와 대안 법안을 성안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소법 본회의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욕의 검사는 이제 사라진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고, 그러나 누명 쓴 사람 없기에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 개정안(이)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도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오늘"이라며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며, 이 땅에 사법의 정의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공직자로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12년 전 변호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시작했고, 국회에 들어와 6년째 검찰개혁을 해왔다"며 "이제 검찰개혁 법안들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께 힘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SNS를 통해 당원과 국민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재임 당시 줄곧 언급해 온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를 적고 "아! 검찰개혁, 우리가 해냈다. 국민과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쉽지 않았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영길 후보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1인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더이상 전당대회 정치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 후보 당대표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 보겠다"라고 정 후보를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4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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