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들렸다"... 민주당 곽상언 반대, 이소영 기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낸 두 의원이 눈에 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의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반대'에 투표한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론으로 추인한 날 민주당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확대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범죄 관련해선 개별법으로 검찰에 송치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곽 의원이 보기엔 현 개정안에 피해자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후 본인 페이스북에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글을 써 올렸다.
'기권'을 택한 이소영 의원 또한 지난 12일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426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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