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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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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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형사소송법 투표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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