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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외국인 92%, 건보료 안내고도 비자 연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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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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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체납액을 내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하려 한 외국인 중 건보료가 체납된 상태였던 사람 수는 1만2098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납부를 해서 정상적인 체류 기간 연장을 한 이들은 925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대신 제한적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아 간 이가 1만1169명으로 92%에 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해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런 한시적 연장을 세 차례까지는 해 줄 수 있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국에 더 머무를 수 있다. 지난해 제한적 체류 연장을 받은 1만1169명은 이렇게 “곧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비자를 다시 받아간 셈이다. 만약 이들이 최대한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 출국할 경우 체납액을 받을 방법은 없다.


대다수 건보료 체납 외국인이 이처럼 제한적 비자 연장을 받아가는 사이 실제 체납 보험료를 내서 정상적인 체류 연장을 한 사람은 925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런 제한적 연장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경우는 4명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제한적 체류 기간 연장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받아간 외국인은 2021년 82.1%에서 매년 늘어났다. 대신 체납액을 납부하고 비자를 연장받은 비율은 17.6%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늘어나는 외국인 건보료 체납을 막기 위해서라도 체류 연장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를 통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이들은 체납액이 거의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건보료 체납이 3만4349세대에서 3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세대 기준 58.1%, 체납액 기준 42% 늘어난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만큼, 반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실효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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