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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만 믿으면 안 된다…계곡 물놀이 하던 5세 숨져

무명의 더쿠 | 15:53 | 조회 수 1479
전북 남원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세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사고는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남원시 산내면의 한 식당 인근 계곡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5)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군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이 물놀이 중 신체 일부가 바위틈에 끼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명조끼는 물에 뜨는 힘을 보태주는 장비이지만, 몸이 지형에 걸려 물속에 고정되는 끼임 사고에서는 부력이 탈출을 돕지 못한다. 즉 구명조끼 착용 여부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계곡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바위 지형 아래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는 와류가 생기기 쉽다. 

담수는 염분이 있는 바닷물보다 부력이 약해 몸이 잘 뜨지 않는다는 점도 계곡 물놀이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물놀이용 부력 장비는 구명조끼와 부력보조복으로 나뉜다. 구명조끼는 착용자가 의식을 잃거나 몸이 뒤집힌 상태에서도 얼굴이 물 위를 향하도록 설계되지만, 부력보조복은 물에 뜨는 것만 도와주고 자세를 바로잡아주지는 않는다.

구명조끼는 익사 위험을 크게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몸이 지형에 걸리는 상황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유아는 보호자가 손을 뻗어 닿는 거리에서 지켜보고, 물살이 바위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지점과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은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04명이며, 이 가운데 56명(54%)이 7월 말∼8월 초에 집중됐다. 

https://v.daum.net/v/202607310958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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