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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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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