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쿠팡, 1인당 10만 원 지급하라" 3755만 명 모두 배상받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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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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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6994?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전체 유출 피해자 약 3755만 명에게 지급될 경우 쿠팡은 약 3조 8000억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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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달 11일에는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인증 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파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과징금 처분 액수에 대해 설명했다.
박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