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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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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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쿠팡이 1인당 10만 원의 현금 또는 쿠팡캐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31일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게 이 같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 정보 및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829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