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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관학교 통합추진팀 설립, 단 4일 만에 밀어붙인 국방부

무명의 더쿠 | 11:30 | 조회 수 1435
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紫雲臺)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16일 발표한 가운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식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추진은 거센 반발만 부를 뿐이라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사저널 취재 결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립추진팀을 신설하는 데 대해 일반 장병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통상 14일보다 짧은 4일로 단축했다. 그 사유로는 "일반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과 미래전 등의 비전을 내세워왔던 정부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에 영향 없는 '경미 사항' 인데 '긴급'을 요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16일 국군사관학교 설립 전담 자율기구인 '창설추진팀(이하 추진팀) 신설계획'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두희 국방차관, 안규백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엿새 뒤인 4월22일 추진팀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추진팀을 총 11명(정원 7명+파견 4명)으로 구성했다. 담당 임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로드맵과 근거 법령 수립 △교과과정 설계 및 교육·선발체계 구축 △시설사업 추진 △군 내외 협력 총괄 등으로 명시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관학교 통폐합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추진팀이 정해진 통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설립된 점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추진팀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규칙(훈령)을 제정하도록 예고한 기간은 단 4일이었다. 행정절차법상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려면 일반 장병들의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 예고기간을 둬야 하는데, 그 기간이 안 장관의 결재 승인이 떨어진 4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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