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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반대했던 ‘52시간 예외’ 살리고 기간제 연장까지···반도체 메가특구 ‘노동 실험장’ 되나

무명의 더쿠 | 09:25 | 조회 수 863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 및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메가특구가 각종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관련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그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각종 특례 가운데 메가특구 기업의 파견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그룹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산업통상부는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특례를 메가특구법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핵심 법인 메가특구법을 놓고 최근까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논의가 진행됐는데, 노동권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당정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기조에 속도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특구 내 기업의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략)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 마무리 단계로, 발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에선 연내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이 이처럼 대대적인 노동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한다면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도체법은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반년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노동 유연화 빗장이 하나씩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이참에 반도체법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경기 판교나 용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걸 시작으로 다른 노동규제 역시 완화될 수 있고,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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