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란 제목의 10쪽 분량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18개 사례를 수록했다. 4가지 유형은 ‘경찰의 사건 암장’ ‘검사의 직접 대면수사 필요’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지연이행’ ‘구속사건 등 긴급 보완 필요’다.
경찰의 사건 암장 사례로는 2022년 인천에서 발생한 경찰서장의 수사무마 사건이 제시됐다. 골프장 임원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를 거듭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서장이 임원에게 상품권 등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김창민 감독 살인사건’에 대해선 “실익 없는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해야 한다면 사건은 지연되고 유족의 고통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김준선 법무부 검찰개혁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보고서 제출 당일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이었다. 내용이 길다며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원도 있었다. 김 단장이 18개 사례 중 일부를 추려내 급히 설명을 이어가던 중 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이 넘었으니 정리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 애초 보고서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다.
법무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 뒤인 31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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