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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사건, 유독 강한 '중립기어'…앞선 학습효과 때문인가 [Oh!쎈 이슈]

무명의 더쿠 | 18:48 | 조회 수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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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루머와 통화 녹음 파일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대중과 연예계 사이에서 유독 섣부른 판단을 지양하는 '중립기어'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눈길을 끈다. 앞선 몇몇 배우들의 사생활 이슈와 사건의 파장, 그리고 그 결말을 지켜본 학습효과 탓인지, 상황을 보다 면밀히 지켜보고 편향되지 않은 시선을 갖자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9일 온라인상에는 황정민과의 사적인 연락 및 녹음 파일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작성자 A씨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으나, 초반부터 온라인에서는 AI와 짜깁기를 통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던 바다.

이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디스패치 보도 등에 따른 황정민 측 입장은 A씨가 열혈팬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나 스킨십은 전혀 없었고 단 3차례의 대면 만남이 전부였다는 것. 연예인으로서 베푼 호이가 착각을 유발한 점은 인정하나, 이후 A씨가 극단적 선택 암시, 고양이 사체 사진 전송, 아들의 교내 공연 몰래 관람 후 압박 등 도를 넘은 스토킹 행위를 이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연락을 유지하다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성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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