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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그루밍 의혹 벗어났다” [전문]

무명의 더쿠 | 16:15 | 조회 수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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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록 변호사는 7월 30일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김수현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렸다"고 글을 남겼다.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김수현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었다"며 "부지석 변호사의 발언을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고, 그 순간 김수현은 대중에게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돌아봤다.

그는 "경찰은 고인(故 김새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하여, 고인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관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그리고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을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을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고상록 변호사 글 전문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각 법률이 보호하거나 규율하려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19세부터 성년으로 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해 특별히 보호합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사회생활의 편의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통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해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을 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18세부터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8세 생일 전까지는 아동입니다.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19세 생일 전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술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김수현 씨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저 역시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제가 김수현 씨의 대리인이 된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가 배우의 변호인으로 직접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김수현 씨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통해 소명했는지를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직접 지켜본 변호인으로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김수현 씨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부지석 변호사는 조작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김수현 씨와 고인 사이의 대화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교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루밍을 했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고, 그 순간 김수현 씨는 대중에게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해외 여론까지 급격히 악화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김수현 씨의 명예가 실추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부지석 변호사의 발언은 “그루밍했다는 것이냐”는 의문과 의견 표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발언만을 떼어 독립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석 변호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후 김세의 씨와 함께 2025년 5월 7일 조작된 고인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고, 유족의 대리인으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김수현 씨가 그루밍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의 형사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루밍’ 범죄에 대한 규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섭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하여, 고인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관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변호인으로서 이번 결정은,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고소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석 변호사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그루밍 의혹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거쳐 내려진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김수현 씨 법률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이번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 씨를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도 이번 결정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 씨를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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