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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A씨 “황정민이 먼저 연락…성적인 글 쓰라고 요청” [공식입장 전문]

무명의 더쿠 | 07-30 | 조회 수 23819

다음은 A씨 입장 전문 

입 장 문

저는 최근 보도된 배우 황정민 씨 스토킹 사건 관련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황정민 씨 소속사의 2026. 7. 29.자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진행 중인 사건

황정민씨가 저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는 고소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2차례 연장된 것입니다. 

한편 제가 황정민 씨로부터 아래 제2항 및 제4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2. 황정민 씨와 관계 실질

배우와 팬 사이로 알게 되었으며, 사적인 연락은 2023년 8월경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정민 씨는 제게 ‘이제 동업자이자 지인이다’,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팬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저와 황정민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나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몇 달간 유지하였습니다. 황정민 씨는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하였고, 저는 디자인 실무자로서 시장조사와 컨셉 기획, 상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황정민 씨는 소설 집필도 권유하였습니다. 소설, 에세이 등 약 30편의 글을 썼고, 그중에는 황정민 씨의 요청에 따라 쓴 성적인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락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사람은 황정민 씨였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였던 시기에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연락해도 되는지를 늘 살펴야 했습니다.


3. 제가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황정민 씨는 어느 시점부터 사업 논의와 연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미 투입한 노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는 황정민 씨가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습니다. 황정민 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더라도 시기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를 스토킹 범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4. 제가 황정민 씨로부터 입은 피해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황정민 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는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사업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사업에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투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함께할지 정한 것도, 어떤 글을 쓸지 정한 것도 한쪽이었습니다. 연락의 방법과 시기를 정한 것도 같은 쪽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남아 있습니다. 시장조사와 디자인 및 상품 기획, 상표 조사, 약 30편의 소설 등 집필. 그러나 관계가 끝나자 그에 대한 정산도 설명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쪽은 관계를 시작할지, 어떻게 유지할지, 언제 끝낼지를 정합니다. 그 관계가 업무적인 공적 관계이든, 친밀한 사적 관계이든. 그리고 끝난 뒤에는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도 사후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렇지 못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느 순간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킹은 일정한 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 횟수만 남고, 그 이전의 관계의 실질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사람은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요구로 쓴 창작물(글이든 디자인이든)이 그의 만족을 위해 소비되었지만, 이후 같은 창작물이 스토킹 고소장에서 저의 집착이나 망상의 증거로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소비될 때는 황정민 씨를 위한 것인 반면 공격할 때는 저의 범죄 혐의가 된다는 사실이, 창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견디기 어렵고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소한 쪽이 늘 그 관계 안의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 먼저 갈 수 있는 형편이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5. 2026. 7. 29. 공개된 통화녹음에 관하여

오늘 공개된 통화는 2024년 10월 중순경, 황정민 씨가 제게 먼저 걸어온 전화입니다. 그런데 황정민 씨는 저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그보다 8개월 앞선 2024년 2월의 제 연락부터가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황정민 씨는 2024년 2월부터 자신에 대한 스토킹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5년에도 황정민 씨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개 과정에서 저는 통화의 앞뒤 일부와 저의 목소리를 덜어냈습니다. 저의 사생활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황정민 씨의 발언은 그대로이며, 고치거나 없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통화 전체의 원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6. 영화와 제작진에 대하여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황정민 씨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나 그것을 만든 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작사에 메일을 보낸 것은 영화 편집 기간이었으며 제가 고소를 당하기도 전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영화 및 제작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고 독립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 맺음

제가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오로지 황정민 씨의 직접 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릴 수 없으며, 파묻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41/00035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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