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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황정민 폭로’ 美 배급사까지 갔다…‘호프’ 측 “흥행 방해 노린 의도적 가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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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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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준비부터 흥행까지 방해”…‘호프’, 황정민 폭로자에 강경 대응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황정민을 향한 사생활 폭로가 개인 간 공방을 넘어 영화 ‘호프’의 해외 배급사까지 번졌다.

 

폭로자 A씨는 황정민과 관련해 자신이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와 배급사에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호프’ 측은 A씨의 행위를 영화의 흥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영화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반기 ‘호프’의 북미 배급사 네온 측에 황정민 관련 주장을 담은 글을 보냈다.

 

메일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이날 SNS에서 제기한 사생활 관련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메일을 받은 네온은 ‘호프’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호프’ 측은 황정민 측에 내용을 확인한 뒤 네온에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한 사실과 법원의 스토킹 관련 처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측의 반응은 강경했다.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황정민 배우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엔 ‘호프’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에도 ‘호프 주연배우 장기 피해 이슈-제작사 차원의 확인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당시 메일의 내용은 황정민과 유이하게 운영한 블로그의 글 100여편 중, 10편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

 

A씨는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황정민과 소속사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무시와 은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직적인 함구와 2차 피해, 개인 작품 및 정보 무단 유출, 정신적·직업적 손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와 해외 배급사에 메일을 보낸 목적도 이 같은 피해 주장을 알리고 회사 차원의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프’ 측은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이라고 밝힌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의 전체 맥락과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또한 소속사에 따르면 황정민은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생활 폭로로 시작한 공방은 국내 제작사를 거쳐 북미 배급사까지 향했다. 이제 쟁점은 개인 관계를 넘어 영화에 실제 피해를 줬는지 여부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kenny@sportsseoul.com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25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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