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혜택 신용사면자 6명 중 1명 또 연체... "도덕적 해이 현실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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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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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1월 시행된 신용사면 대상자 6명 중 1명꼴로 다시 채무를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용금융'을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한 이재명 정부의 시책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용사면을 받은 약 293만명 중 올해 1~3월에만 48만3,000명의 신규 연체가 다시 발생했다. 연체 기록을 지워준 지 불과 두세 달 만에 16%가 재차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실 상환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신용사면을 시행했지만, 상환 능력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 기록을 지워주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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