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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간병대란' 오나

무명의 더쿠 | 08:16 | 조회 수 2510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52


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수행하고 있는 '가래 흡인(석션, Suction)'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석션을 수행한 간병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간병인에게 석션을 지시·교육한 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를 인정, 벌금형(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간병인의 석션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함에 따라, 수시로 석션이 필요한 와상 환자와 중증 환자가 입원 중인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 현장에 '간병 대란'이 몰아칠 전망이다.


중략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수술 후 병동은 물론, 전국 요양병원·재활병원·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시로 가래를 제거해야 하는 기관절개 환자와 와상환자는 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시로 24시간 내내 석션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등의 현실로 인해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석션을 시행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최종 확정하면서, 간병인의 석션 행위 시 형사처벌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사와 병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https://x.com/i/status/2082474559052370392

간병인에게 의사가 가래 뽑는 법 알려줬는데

간병인이 기관 절개한 곳에 가래 뽑는 관 꽂아놓고 잠듦.. 그래서 환자 영구적 손상와서 사망 

그로 인해 간병인한테 가래 뽑게 하지 말란건데

현실은 인력 부족인데다

간호사가 30분~1시간마다 환자 가래 뽑아주더라도 의료수가상 8시간에 1번만 인정해주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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